2026년 찾아가는 1:1 교육사업 시행 공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지원 유형
- 소상공인
- 신청 기간
- 2026년 7월 1일 ~ 2026년 11월 30일
- 마감까지
- D-148
사업명: 2026년 찾아가는 1:1 교육사업 시행 공고 - I. 찾아가는 1:1 교육(경영애로 개선 컨설팅) 공고번호: - 공고일: 2026년 7월 1일 사업목적: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주관기관: 중소벤처기업부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처 URL: 소상공인24 ( https://www.sbiz.kr ) ■ 지원대상 소상공인 (경영,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(컨설턴트)이 사업체를 찾아가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, 최대 5회) ■ 컨설팅 지원 업종 음식업, 도·소매, 서비스, 제조업, 기타 ■ 컨설팅 지원 분야 - 경영·마케팅: 마케팅, 영업홍보, 판로확대, 프랜차이즈, 직원관리, 재무관리, 투자·펀딩, 안전·보건관리 등 - 경영·마케팅: 디자인(CI·BI·패키지), 브랜딩 도입 및 고도화 - 경영·마케팅: 디지털 전환, 경영혁신 - 경영·마케팅: 해외시장 조사, 플랫폼 입점 준비 - 법·세무·노무: 특허, 법률, 세무, 노무, 회계 등 - 기술: 상품 및 메뉴 개발 등 * 2025년부터 이·미용 기술분야, 2026년부터 화훼·공예 분야 기술 컨설팅 지원 불가 ■ 컨설팅 지원 유형 - 단기 컨설팅: 법·세무·노무 등 명확한 현안 해결, 최대 2일 - 심층 컨설팅: 사업장별 경영진단 후 경영안정·체질개선 솔루션 제공, 최대 5일 ■ 진행 절차 사전진단 → 본 컨설팅(최대 5일) → 사후 성과점검(종료 후 1~3개월 시점) ■ 컨설턴트 매칭 - 컨설턴트 선택제: 시스템 내 제공정보(전문분야, 경력, 실적) 조회 후 소상공인이 직접 선택 - 컨설턴트 추천제: 운영기관 추천 컨설턴트(5인 이내) 중 소상공인이 1인 선택 ■ 지원절차 흐름 공고/신청접수(공단·운영기관, 7.1~) → 사전진단(운영기관, 7월초~) → 컨설턴트 선정(소상공인, 7월중~) → 컨설팅 수행(컨설턴트, 7월중~) → 컨설팅 결과보고(컨설턴트) → 평가 및 비용지급(운영기관) ■ 신청자격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 요건 충족자) ■ 지원 제외 대상 (1개 이상 해당 시 제외) - 2025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(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주된 사업 업종 기준) - 사치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 - 사업자등록증 상 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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