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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
기타
핵심 정보
- 지원 유형
- 정보
- 신청 기간
- 2026년 6월 12일 ~ 2026년 7월 13일
- 마감까지
- D-21
공고 내용
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(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)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(대기업 제외) -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,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-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된 법인 등 ☞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중소기업 상세보기: 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3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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