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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
전북특별자치도
핵심 정보
- 지원 유형
- 융자
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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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## 공고 본문 「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- 그 밖의 업종(도ㆍ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 등) :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☞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(연 5%, 5년 이내) 문의: (전북신용보증재단) 063-433-8402, 8405 / (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) 063-320-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#금융 #전북 #10인 미만 #5인 미만 #2026 #전북특별자치도 #운수업 #무주군 #이차보전금 #음식점업 #특례보증 #숙박업 #도매업 #소매업 #광업 #건설업 #제조업 #소상공인 #전북신용보증재단 상세보기: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17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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