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「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」(산재)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지원 유형
- 소상공인
- 신청 기간
- 2026년 5월 18일 ~ 2026년 12월 31일
- 마감까지
- D-192
사업명: 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(산재) 공고번호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-050048호 사업목적: 경상북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주관기관: 경상북도 /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처: 소상공인24 ( https://sbiz24.kr ) - 2026년 1~12월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40% 지원 (환급 방식) - 지급방법: 매 분기 종료 후 약 2개월 후 계좌이체로 환급 예) 2026년 5월 산재보험료를 법정기한(6월 10일)까지 납부 시 → 7월 23일경 환급 - 선정통보: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개별 통보 - 예산 소진 시 접수기간 내 신청하였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- 본 사업은 사업주(자영업자)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며, 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아님 [지원 자격] ①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(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)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「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」 가입자 (사업주만 해당) [지원 제외 대상] - 사치향락업종(골프장, 무도장)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(투기·저해 업종 등) - 본인 및 법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- 담배 관련 업종, 성인용품, 도박·사행성 업종,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(일부 예외 있음), 보건업(유사의료업 제외), 법무·회계·세무 서비스업, 수의업, 카지노, 무도장, 점술업 등 (공고문 붙임1 참조) 지역: 경상북도 상세보기: https://www.sbiz24.kr/#/pbanc/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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