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지원 유형
- 소상공인
- 신청 기간
- 2026년 3월 13일 ~ 2026년 12월 31일
- 마감까지
- D-202
사업명: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공고번호: 공고 제2026-59호 공고일: 2026년 3월 13일 사업목적: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·육아로 인한 경영 일시 이탈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 지속성 보장 및 일자리 창출·지역경제 활성화 주관기관: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접수처: 소상공인24 ( https://www.sbiz24.kr )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(최대 6개월) - 소상공인이 대체인력 인건비 선지급 후 센터에 청구하는 후지급 방식 - 매월 청구 → 증빙서류 검토 → 청구인(소상공인) 명의 통장 입금 -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 (사업신청일 기준 이미 고용 중인 대체인력에 한함) [대체인력 채용 조건] -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- 소상공인 본인·배우자·직계가족(직계존비속)은 대체인력 채용 불가 - 근로계약서 작성 + 4대보험 가입 + 근로 개시 필수 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[선정 우선순위 가점] 1) 직전 연도 연매출액 (1,200만원~3,000만원: 100점 ~ 3억 초과~6억: 30점) 2) 경제적 취약계층: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+10점 / 한부모가정 +10점 / 장애인 사업자 +10점 3) 다자녀 가구(만 18세 이하): 3명 이상 +10점 / 2명 +7점 [신청 자격 - 아래 요건 모두 충족]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청북도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 ④ 직전 연도 매출액 12,000,000원(1,200만원) 이상 ~ 600,000,000원(6억원) 이하 ⑤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[지원 제외] - 사업자의 배우자·직계가족이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·육아 관련 경영지원 인건비를 타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(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, 충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, 각 시·군 인건비 지원사업 등) -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동일기간 중복지원 불가 -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-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, 중대재해발생업체,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 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-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해당자 지역: 전국 상세보기: https://www.sbiz24.kr/#/pbanc/6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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