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천]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
인천광역시
- 지원 규모
- 3천만원 이내
- 지원 유형
- 보증
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「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-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(해제지역포함)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(무점포 소매업(479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)-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)을 영위하는 소상공인(※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)ㆍ 음식점업, 도소매업(단, 무점포 소매업 제외), 교육서비스업, 여가관련 서비스업, 개인 서비스업-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-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)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(운수 및 창고업, 건설장비 운영업, 여행사업)☞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, 융자기간 5년(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), 이차보전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문의: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-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#금융 #인천 #2026 #인천광역시 #인천신용보증재단 #소상공인 #상권활성화 #특례보증 #융자 #이차보전 #전통시장 상세보기: https://www.bizinfo.go.kr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23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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