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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

경기도

핵심 정보
지원 유형
융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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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
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12조(특례보증)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,다만,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(비영리사업자 가능)-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-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(비영리사업자 가능)-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-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-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(비영리사업자 가능)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-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☞ 특례보증,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문의: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-5900 #금융 #경기 #2026 #비영리사업자 #소비자생활협동조합 #소셜벤처기업 #특례보증 #사회적경제조직 #사회적경제 #이차보전 #자활기업 #경기신용보증재단 #경기도 #예비사회적기업 #마을기업 #협동조합 #사회적기업 상세보기: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181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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