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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
세종특별자치시
핵심 정보
- 지원 규모
- 1천만원
- 지원 유형
- 융자
공고 내용
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(융자계획)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「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」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☞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~ 2천만원 이내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문의: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-300-5732 #금융 #세종 #2026 #우수판매업소 #시설개선자금 #식품위생 #융자사업 #세종특별자치시 #직접수행 상세보기: https://www.bizinfo.go.kr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06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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