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기) 확인서 발급 - 부천원종 C1블록(원종휴튼3단지) 행복주택(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)
중소벤처기업부
- 지원 유형
- 인력지원
- 신청 기간
- 2026년 7월 28일 ~ 2026년 7월 31일
- 마감까지
- D-1
사업명: 부천원종 C1블록[원종휴튼3단지] 행복주택(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)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번호: - 입주자모집공고일: 2026.07.02.(목) 사업목적: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(제3호,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) 공급 주관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인천지역본부 (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 담당) 접수처 URL: ( https://apply.lh.or.kr ) (LH청약플러스, 인터넷/모바일 청약) 건설위치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일로 28(원종동) 행복주택 323호 [지원 항목] 행복주택(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) 및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[세부 내용] - 공급유형: 22형, 25A형(일자리연계형), 25B형(주거약자용) - 구조/난방: 철근콘크리트 벽식 / 개별난방 - 단지는 기 준공(2026년 3월 최초 입주 개시)된 단지의 현재 상태로 공급 - 최대 거주기간: 10년 (단,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), 분양전환 없음 - 임대차계약기간: 2년 (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, 최대거주기간 이내) [의무사항] -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 (미유지 시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) -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,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-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·전대 행위 적발 후 4년 미경과자는 입주자 선정 불가 - 세대구성원 전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명·제출 필수(미제출 시 신청 불가) [신청 자격 –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: 아래 가(또는 나)·다·라·마 요건 모두 충족] 가. 직업요건 [우선선정] - 창업인(1인 창조기업, 예비창업자 포함),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- 산업단지·지원단지 입주기업 근로자, 중소기업 근로자 나. 직업요건(그 외) - 사업소득이 있는 자(소득세법 제19조제1항) - 근로소득이 있는 자(소득세법 제20조제1항) 다. 신분요건 (청년/신혼부부/한부모가족/장기종사자 중 1) - 청년: 19~39세(1986.07.03.~2007.07.02. 출생), 미혼 - 신혼부부: 혼인기간 7년 이내, 또는 6세 이하 자녀(태아 포함) 있는 자, 또는 예비신혼부부 - 한부모가족: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- 장기종사자: 미성년 자녀 1인 이상 포함 3인 이상 세대로 동일기업 5년 이상 근무 등 라. 무주택 요건(무주택세대구성원) 마. 소득·자산·주택청약종합저축…
GovHelper는 나라장터·기업마당·K-Startup·중소벤처24의 정부지원사업을 통합해 기업에 맞는 공고를 AI로 찾아드려요.
맞춤 지원사업 찾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