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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) 공고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핵심 정보
지원 유형
기술개발
신청 기간
2026년 6월 26일 ~ 2026년 7월 31일
마감까지
D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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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
사업명: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) 공고 공고번호: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422호 공고일: 2026. 6. 26. 사업목적: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총 3년 범위 내 지정기간 연장 · 1차 연장: 기본 지정기간(3년) 만료 시 1년 연장 · 2차 연장(본 공고): 1차 연장기간(1년) 만료 시 2년 연장 담당기관: 중소벤처기업부 /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성과확산실) 접수처: ( https://www.smtech.go.kr ) 근거법령: 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제3항 -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 - 「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」(고시 제2026-11호) 제18조의2 1.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(2년) - 1차 연장기간(1년) 만료 혁신제품에 대해 2년 추가 연장 승인 -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: 2026. 9. 26. 2. 연장 요건 - 아래 공공성 + 혁신성 요건 모두 충족 필요 [공공성 요건] 아래 중 1가지 이상 만족 가. 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(최소 1건 이상) 나. 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 (최소 1건 이상) 다. 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·표창 라.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불가피한 사유 인정 ※ 예외(조건부 신청): 1차 연장 후 만 1년 미경과 시점에 신청하는 경우, 공공성 요건 미충족이더라도 조건부 신청 가능 (반드시 조건부 신청 확약서(붙임5) 제출 필수 / 혁신성 평가 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) [혁신성 요건] 아래 ① 또는 ② 평가 통과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: 핵심기술과 유사한 선행기술 없음 (평가위원 2/3 이상 적합) → 선행기술조사 보고서(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발급,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) 제출 필요 →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 면제 ② 기술탁월성 평가 (미래가치 관점): 기술의 격차·진보·확장 세부항목 모두 적합 (평가위원 2/3 이상 적합) 3. 연장 제외 대상 -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- 혁신제품 적용 [신청 대상] -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(1년)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※ 해당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일: 2026. 9. 26. [지원 제외] - 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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