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력smes24마감

(전북) '군산 세경아파트'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모집 안내

중소벤처기업부

이 공고는 마감됐어요. 비슷한 맞춤 지원사업을 30초 만에 찾아보세요.
핵심 정보
지원 유형
인력지원
신청 기간
2026년 6월 2일 ~ 2026년 6월 8일

이 공고, 우리 기업에 맞을까요?

회원가입 없이 30초면 AI가 자격요건을 분석해 적합도를 0~100점으로 알려드려요.

30초 무료 매칭받기
공고 내용

사업명: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(군산 세경아파트)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고번호: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6-20호 주관기관: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급위치: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양안로 123 주택유형: 59.86㎡ 신청시스템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처 URL: 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 -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추천 - 근거: 「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」 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71호, 2023.1.1. 시행) - 추천자 선정: 우선공급 요건 충족자 점수 산정 → 주택형별 고득점순 추천 - 추천서는 시행사로 직접 발송 (개별 추천서 발행 없음) - 추천자 발표: 2026. 6. 29.(월) 예정 → 추천자·예비자에 한해 문자 안내 및 전북청 홈페이지 커트라인 공지 - 청약 신청: 2026. 7. 6.(월) 청약홈( www.applyhome.co.kr )에서 직접 신청 필수 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제외 → 계약 불가) [유의사항] - 가점항목 미선택 및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(기한 엄수) - 추천 후 청약자격 불충족 등 사유로 미청약 시 감점사유 해당 - 주민등록법령 위반·서류 위조·주택소유 등 부적격 시 추천 취소 - 신청취하: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(24시 전) 시스템에서 직접 취하 (번복 불가) [신청 자격] (1) 입주자모집공고일('26.6.24. 예정) 기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(2) 중소기업 재직기간 합산 5년 이상 (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) (3)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(법인등기부등본 등재 대표·임원 제외) * 예외: 소기업 재직 + 고용보험 가입 + 실질적 근로 제공 시 이사·감사 신청 가능 ('13.3.1부터 근무기간 인정) (4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*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(세대분리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) (5) 전북지역 거주자 * 청약통장(종합저축·청약저축) 가입 6개월 경과 및 지역·면적별 예치금 기준 충족자 [지원 제외 대상] - 제외 업종 종사자: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·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-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- 중소기업 재직여부·기업규모

GovHelper는 나라장터·기업마당·K-Startup·중소벤처24의 정부지원사업을 통합해 기업에 맞는 공고를 AI로 찾아드려요.

맞춤 지원사업 찾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