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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(파견) 6월 공고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핵심 정보
지원 유형
인력지원
신청 기간
2026년 5월 1일 ~ 2026년 6월 30일
마감까지
D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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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
사업명: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-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번호: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69호 사업목적: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&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주관기관: 중소벤처기업부 / 전문기관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/ 주관: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접수처 URL: https://www.smtech.go.kr [파견인력 업무범위] - 기술개발: 기술전략·개발계획 수립, 기술개발 수행, 시험평가(성능·규격·내구성) 등 - 기술기획: 논문·특허 조사분석, 기술예측, 기술개발과제 도출, 신상품 기획 등 - 기술관리: 특허출원, 품질관리·인증, 기술영업,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등 [파견인력 자격] - 석·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 보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[참여 공공연구기관 (11개, '26년 기준)]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국가보안기술연구소, 한국식품연구원,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한국기계연구원, 한국재료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전기연구원, 한국화학연구원, 한국전자기술연구원 * 참여 공동연구기관은 사업 진행에 따라 추가 및 변동될 수 있음 [파견 배치] -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 [연구개발 성과물] - 파견인력 근무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 등은 지원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공동 소유 -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기여도 기반 인센티브 지급 의무 [유의사항] -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 제외 -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- 사업 참여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[신청 자격]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: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(이노비즈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선정) ②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(메인비즈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선정) ③ 벤처기업 (벤처기업확인서 발급 기업) [지원 제외 대상] -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 - 신청자격·신청요건 부적합 기업 - 부도·휴폐업·세금체납·채무불이행 등 신용불량 기업 - 부채비율 1,000%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기업 (일부 예외 있음) 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·대표자·연구책임자 - 보조금 관리법 제31조의2에 의해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 지역: 전국 상세보기: https://sm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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