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인서 발급(경기북부) "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"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신청 안내
중소벤처기업부
- 지원 유형
- 인력지원
- 신청 기간
- 2026년 6월 26일 ~ 2026년 8월 7일
- 마감까지
- D-8
사업명: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(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해당분) 공고번호(주택관리번호): 2026000161 사업목적 요약: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재직(경력 포함) 근로자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관기관: 경기주택도시공사(GH) 접수처 URL: ( https://apply.gh.or.kr ) [지원 항목]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부여 (최대 거주기간 30년, 분양전환 불가) [세부 내용] - 우선공급 및 이후 자동으로 동일 공급형별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됨 - 우선공급 대상자 중 요건 미충족자가 우선공급으로 신청 시 일반공급 전환 없이 부적격 처리됨에 유의 [의무사항] - 관련 기관(지방중소벤처기업청)의 확인서 발급 필요 -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함 -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5.28)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 [신청 자격]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1~2인 가구 및 출산가구는 우대비율 가산) 이고,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중소기업은 제외)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,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(단,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에는 3년 이상)인 자 [지원 제외 대상] -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-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외 업종 중소기업 재직자 -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·전대 행위로 적발 후 4년 미경과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불가 지역: 경기도 상세보기: 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websquare/wq_smesDtlBsns.do?NTTSN=2781&BBSCLCODESE=00000018&BSNSCLCODESE=0000003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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