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경상북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(스마트공방)사업 모집 공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지원 유형
- 소상공인
- 신청 기간
- 2026년 6월 22일 ~ 2026년 7월 10일
- 마감까지
- D-5
사업명: 2026년 경상북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(스마트공방)사업 모집 공고 공고번호: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-270호 사업목적: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주관기관: (재)경북테크노파크 공고일: 2026년 6월 22일 접수처: ( https://www.sbiz24.kr ) ① 하드웨어: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② 소프트웨어: SaaS(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)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-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-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10%(최대 600만원) 이내, 잔여금액은 장비 구매에 사용 가능 의무사항: - 지원장비에 스마트 제조지원 인증 현판(공단 제공) 부착·유지 의무 - 협약기간(5년) 지원장비 보유 및 사용 의무 - IoT 장치 부착 예정 (공단 제공), 장비 내부 접근 및 센서 설치 협조 필수 - 선정 통보 후 지정 기간 내 현장교육 이수 의무 (미수료 시 선정 취소) -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자부담금 납부 의무 - 협약기간(5년) 매년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 의무 응시 - '소공인 전담 코디네이터' 사업 의무 참여 (별도 자부담 없음) 지원불가 항목: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지게차 등) 및 승용·화물차 등 차량 일체 - 중고제품 - PC, 노트북, 태블릿, 모니터, TV 등 제조용도 외 사용 가능 하드웨어 - 최초 제조 시 내장된 시스템과 중복되는 MES, ERP 등 운영·관리 관련 시스템 - 장비 설치·운송비, 네트워크 공사비,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신청 자격: - 경북도 내 본사를 둔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소공인 - 2개 이상 사업체(법인 포함) 운영 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(중복신청 불가) 지원분야 (택1): ① 공정기술형: 주조·금형·가공·용접 등 공정기술 기반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 소공인 ② 생활문화형: K-소비재 4대 중점분야(패션·뷰티·식품·리빙) 관련 제품 제조 소공인 지원 제외 대상 (신청마감일 '26.7.10. 기준): - 업체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 -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- 정부사업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또는 동사업 제재 중인 경우 - '24~'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수혜업체 -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지원사업 및 유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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