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) 공고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- 지원 유형
- 기술개발
- 신청 기간
- 2026년 6월 26일 ~ 2026년 7월 31일
- 마감까지
- D-26
사업명: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) 공고 공고번호: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421호 공고일: 2026. 6. 26. 사업목적: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총 3년 범위 내 지정기간 연장 · 1차 연장(본 공고): 기본 지정기간(3년) 만료 시 1년 연장 · 2차 연장: 1차 연장기간(1년) 만료 시 2년 연장 담당기관: 중소벤처기업부 /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성과확산실) 접수처: ( https://www.smtech.go.kr ) 근거법령: 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제3항 -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(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) 제13조 - 「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」(고시 제2026-11호) 제18조의2 1.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(1년) - 기본 지정기간(3년) 만료 혁신제품에 대해 1년 추가 연장 승인 - 대상 혁신제품 지정기간: 2023. 9. 27. ~ 2026. 9. 26. 2. 연장 요건 - 공공성 평가 통과 필요 [공공성 평가] 아래 중 1가지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가. 기본 지정기간(3년)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(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) - 국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또는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. 기본 지정기간(3년)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- 국내·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증빙 (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) 다. 기본 지정기간(3년) 동안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·표창 -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.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(공공기관 구매확약 등) ※ 공사용 자재로서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※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실질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평가방식: 정량평가 (자체평가 또는 외부전문가평가) 3. 연장 제외 대상 -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- 혁신제품 적용 기술(지식재산권·인증)의 유효성 상실 (등록취소·기간만료·양도·실시권 만료 등) -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경우 - 동일 세부품명번호(10자리) 및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4. 추진 절차 공고 → 신청 → 서류검토(기정원) → 연장평가(공공성 평가, 기정원) → 심의상정(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) → 연장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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