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
문화체육관광부
- 지원 유형
- 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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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.☞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, 마리나선박 대여업,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, 국내외여행업 등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융자 규모 1분기 1,875억원, 2분기 1,500억원 이내 총 3,375억 이내 지원-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/ 시설자금 : (신축ㆍ증축)상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, (개보수)상반기 소요자금 100%, 80억원 이내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문의: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-203-2826 /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-757-7485 / 접수처 및 취급은행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#금융 #서울 #부산 #대구 #인천 #광주 #대전 #울산 #세종 #경기 #강원 #충북 #충남 #전북 #전남 #경북 #경남 #2026 #한국면세점협회 #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#한국테마파크협회 #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#대한캠핑장협회 #한국호텔업협회 #한국여행업협회 #한국MICE협회 #운영자금 #문화체육관광부 #시설자금 #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세보기: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17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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