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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사업(스마트공방) 클러스터 운영기관 추가 모집 공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핵심 정보
지원 유형
소상공인
신청 기간
2026년 6월 15일 ~ 2026년 7월 3일
마감까지
D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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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
사업명: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(스마트공방)사업 추가 모집 공고 공고번호: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396호 사업목적: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주관기관: 중소벤처기업부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처: 소상공인24 ( https://www.sbiz24.kr ) ※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1차 공고(제2026-313호, 4.30~6.2) 신청자는 중복신청 불가 [지원 항목] ① 하드웨어: 제조공정 디지털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② 소프트웨어: SaaS(클라우드 서비스형) 또는 라이센스 확인되는 상용 SW 임차비용 - SW 임차기간: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[지원유형] ① 개별형: 소공인 단독으로 스마트장비·시스템 도입, 제조공정 혁신 - 공정기술형: 주조·금형·가공·용접 등 공정기술 기반 중간재·완제품 제조 소공인 - 생활문화형: K-소비재 4대 중점분야(패션·뷰티·식품·리빙) 관련 제품 제조 소공인 ② 클러스터형: 동일·유사업종 또는 동일지역 내 소공인 간 협업·공동과제 수행 - 공정기술형: 금속주조·금형·절삭가공·용접 등 산업 밸류체인 내 협업 - 생활문화형: 패션·뷰티·식품·리빙 관련 생활 소비재 소공인 간 협업 [지원불가 항목]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지게차 등) 및 승용·화물차 등 차량 일체 - 중고제품 - PC·노트북·태블릿·모니터·TV 등 제조용도 외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- MES·ERP 등 최초 제조 시 내장 시스템과 중복되는 운영·관리 시스템 - 장비 설치·운송비, 네트워크 공사비, 소프트웨어 개발비 [의무사항] - 스마트 제조지원 장비 인증 현판(공단 제공) 부착·유지 의무 - 협약기간(5년) 지원장비 보유 및 사용 의무 (공급업체: 5년간 유지보수 필수 제공, 최소 2년 이상 무상 권고) - 협약기간 내 소모품 등 기타 소요 비용 별도 자부담 - 선정 통보 후 지정 기간 내 현장교육 이수 필수 (미수료 시 선정 취소) -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자부담금 납부 (미이행 시 선정 취소) - 협약기간(5년) 연 1회 실태점검 및 사업성과분석 조사 응해야 함 - e-나라도움(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)을 통한 사업비 집행 의무 - '소공인 전담 코디네이터' 사업 의무 참여 (별도 자부담 없음) - 장비 및 SW는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내 도입 완료 필수 [공통 신청자격] -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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