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백년소상공인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공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지원 유형
- 소상공인
- 신청 기간
- 2026년 6월 9일 ~ 2026년 6월 26일
- 마감까지
- D-12
사업명: 2026년 백년소상공인 위생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공고일: 2026. 6. 9. 주관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목적: 백년소상공인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브랜드 신뢰도 강화 신청 URL: ( https://www.sbiz24.kr ) → 지원사업 신청 → 공고조회 공고명 검색어: "2026년 백년소상공인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컨설팅 및 환경개선비용 지원 사업 공고" ① 위생 컨설팅 (지원기관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) -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한 위생 컨설팅 실시 -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조치 사항 안내 ② 환경개선 비용 지원 (지원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- 사업장(작업장) 청소비 지원 (최대 50만원) - 위생 컨설팅 완료 후 식품안심업소 지정심사 가능 업체로 평가된 업체에 한해 사후 지원 - 개선분야: 후드, 닥트, 환풍기, 천장, 벽, 바닥, 냉방기 등 [지원 절차] 1단계 공고(6.9.) → 2단계 신청(~6.26.) → 3단계 요건검토(~7월 초) → 4단계 위생 컨설팅(~7월 말) → 5단계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자 선정(~8월) → 6단계 환경개선 수행 및 비용 신청(~8월) → 7단계 환경개선비 정산(상시) → 8단계 식품안심업소 신청·심사(~9월) [식품안심업소 신청]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: ( https://www.haccp.or.kr/ihrh/ ) → 해썹업체지원시스템 → 식품안심업소관리(음식점) → 회원가입 → 평가신청 [신청 자격] - 신청 마감일(6.26.) 기준 백년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- 식품안심업소 지정 대상 업종 영위자 (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, 위탁급식, 집단급식소) [지원 제외] - 신청일 현재 부도·휴·폐업 중인 업체 -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확인 업체 - 기존 식품안심업소(구. 위생등급지정업소)로 지정된 업체 - 영업신고증 면적 외 불법건축물이 있는 업체 (건축물대장 확인) - 신청 마감일 기준 소상공인 범위 초과 백년소상공인 상세보기: https://www.sbiz24.kr/#/pbanc/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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