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전]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
대전광역시
- 지원 유형
- 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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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「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」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(개인, 법인 사업자)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‘사업개시연월일’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- (T1 청년소상공인)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- (T2 생활밀접업종)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(도매업, 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)- (T3 일반소상공인) 그 외 소상공인☞ 대출금리 중 2.7%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(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)- (대출은행) 6개 협약은행 : KB국민은행, 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카카오뱅크, 하나은행-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문의: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-380-3802 / 서구지점 042-380-3806 / 동구지점 042-380-3805 / 대덕지점 042-380-3804 / 유성지점 042-380-3807 #금융 #대전 #2026 #생활밀접업종 #청년소상공인 #음식점업 #사업자 #특례보증 #보증 #숙박업 #도매업 #소매업 #서비스업 #기초자치단체 #대출 #대전광역시 #소상공인 상세보기: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17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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