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전통시장육성[문화관광형] 공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지원 유형
- 소상공인
- 신청 기간
- 2026년 1월 1일 ~ 2027년 12월 31일
- 마감까지
- D-567
사업명: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번호: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538호 사업목적: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 지원 주관기관: 중소벤처기업부 / 수행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시스템: 소상공인24 접수처 URL: https://www.sbiz24.kr 공고 확인: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( www.mss.go.kr ) → 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( www.semas.or.kr ) →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 [전통시장육성 (문화관광형)] 최대 지원금액: 10억원 (2년간) - 국비 50%, 지방비 50% (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) - 시장 규모(점포 수) 및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[시장경영지원] 최대 지원금액: 1곳당 국비 36,000,000원 (3천6백만원) 이하 - 국비 80% 이하, 지방비·자부담 20% 이상 [지역상품전시회] 최대 지원금액: 국비 최대 40,000,000원 (4천만원) / 선정 지회당 - 국비 50% 이하, 지방비·자부담 50% 이상 [전국우수시장박람회] 최대 지원금액: 국비 최대 500,000,000원 (5억원) - 지방비 최소 300,000,000원 (3억원) 이상 부담 [전통시장육성 (문화관광형)] - 문화·관광·역사 등 지역특색 연계 시장 투어코스 개발, 체험프로그램 운영 - 지역 특산물 활용 대표상품 개발 및 홍보·마케팅, 판로개척 지원 - 상인 조직화(협동조합 등) 지원 및 사후관리 성과유지 방안 수립 [시장경영지원] - 역량강화: 상인교육, 경영자문 - 인력지원: 시장매니저, 배송매니저 *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[지역상품전시회] - 전통시장·상점가 우수 상품 및 특산품 전시·판촉 지원 - 전시기획, 홍보비, 전시비용, 무대·장비 설치비, 부스설치비, 임대료 등 [전국우수시장박람회] -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·상점가 홍보 - 대국민 대상 전통시장 이용 촉진 [신청자 요건 (공통)] - 「전통시장법」 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: · 「전통시장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·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·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의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·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· 「전통시장법」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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