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
기후에너지환경부
- 지원 유형
- 융자
“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” 공고(제2026-311호)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또는 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시설자금, 생산자금 지원- 시설자금 :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ㆍ개수공사비(계통연계비 포함), 보수비·설계ㆍ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(5,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)- 생산자금 :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,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(원재료, 베어링 등) 생산시설,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문의: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-3020 및 문의처 공고문 25p,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27p 참조 #금융 #서울 #부산 #대구 #인천 #전남광주 #대전 #울산 #세종 #경기 #강원 #충북 #충남 #전북 #경북 #경남 #제주 #기후에너지환경부 #2026 #금융지원사업 #생산자금 #재생에너지 #한국에너지공단 #시설자금 #중견기업 #중소기업 상세보기: https://www.bizinfo.go.kr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4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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