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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

농림축산식품부

핵심 정보
지원 규모
1억원
지원 유형
시설/입지지원
신청 기간
2026년 6월 12일 ~ 2026년 7월 13일
마감까지
D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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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
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(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)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(대기업 제외)-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,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-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된 법인 등☞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문의: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-201-2125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2-2133-4709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031-8008-2622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-440-438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-888-4974 및 각 시ㆍ도 기관 연락처 공고문 참조 #경영 #서울 #부산 #대구 #인천 #광주 #대전 #울산 #세종 #경기 #강원 #충북 #충남 #전북 #전남 #경북 #경남 #제주 #반가공 산업 #2026 #중소식품기업 #농산물 #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#식품 #식품기업 #농림축산식품부 상세보기: https://www.bizinfo.go.kr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31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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